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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송병기 前 울산 부시장,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08.10 15:46 수정 2022.08.10 15:48

송병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 법률 위반 혐의 기소

재판부 "피고인, 범행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 보이지 않아"

"검사 주장하는 시세차익 정도에 미치지 않은 점 고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이처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7억9천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에서는 송 전 부시장이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매한 점이 인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이 정보를 당시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줬고, 본인과 배우자, A씨, 또 다른 지인 등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송 전 부시장은 해당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해당 정보를 알게 됐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비공개라는 점, 위원이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실제 시세차익 정도가 검사가 주장하는 금액에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A씨 등과 함께 토지 1천215㎡를 매매해 시세차익 3억4천만원 상당을 취득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송 전 부시장 지인 A씨에겐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여만원이 선고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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