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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민관협의회 3차회의…피해자 측 불참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2.08.10 08:45
수정 2022.08.15 14:48

강제동원 피해 배상 외교적 해법 평행선

정부 '외교적 노력' 강조했지만,

피해자 측 "기만 행위" 반발

19일 대법원 선고 앞두고 긴장감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9일 3차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불참하면서 일각에서는 민관협의회가 이미 '반쪽짜리' 협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3차 민관협의회 회의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한일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외교부는 지난 1·2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방안 등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향후에도 피해자 측 전문가들과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해법 모색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회의에는 전문가들만 참석하고 그간 참석한 피해자 지원단체와 소송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불참하면서 '반쪽협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 했는데, 피해자 측은 피고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상표권·특허권 등에 대한 특별 현금화 명령을 확정할 경우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대법원에 외교적으로 해결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사법적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따라서 법원의 선고가 예상되는 19일 전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4일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외교부가 지난달 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자 피해자 측이 "기만 행위"라고 반발하며 이날 회의부터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여기에 윤덕민 주일대사가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현금화 문제에 부정적으로 말한 것도 피해자 측의 반발을 샀다. 윤 대사는 전날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안(일본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 등)을 100% (일본이) 받아들였다면 현재의 한일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만 일본은 이를 다 수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수준"이라며 '동결'을 주장했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윤 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며 굴종 외교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에게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윤 대사의 현금화 동결 발언이 외교부와의 조율을 거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해당 발언은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다른 루트로 계속해서 의사소통하려 노력해 나가겠다"며 "(민관협의회를) 몇 차례 더 할지, 언제 끝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19일 이전 한 번 더 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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