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입단가 밝혀라” 공정위 실태조사에 프랜차이즈 깜짝 놀란 사연
입력 2022.08.10 06:47
수정 2022.08.09 17:42
올해 처음으로 가맹점 공급상품에 대한 원가 제출 요구
업계 반발에 일단 한발 물러서
일부 가맹본부에 대한 사전 조사 가능성 및 물가 안정용 압박설 제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가맹분야 실태조사로 프랜차이즈업계에선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지금까지 조사에서는 가맹점에 공급했던 물품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지만, 올해는 필수품목과 권장품목의 매입원가 등 가격정보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업계의 거센 반발에 매입원가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됐지만, 연중 최저‧최고가격 등은 제출하도록 해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국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가맹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장 현황과 영업 환경, 인력, 물류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적인 조사지만 올해는 가격 관련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면서 업계가 시끄러워졌다. 필수품목과 권장품목의 매입단가와 연중 구매가격의 상하한 가격 항목이 그것이다.
가맹본부 사이에서는 사실상 가맹점에 공급하는 모든 물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는 분위기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실태조사의 경우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공개되는 정보공개서와 달리 비공개이고 200개 가맹본부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기업 영업비밀을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이 갑자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실태조사 항목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공정위가 가격 정보를 요구해도 관련 법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기업 수익과 직결돼 예민한 부분인 만큼 사전 논의나 협의가 있어야 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목소리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매입원가 제출 부분은 제외하는 등 공정위 측에서도 한 발 물러났다. 하지만 연중 구매가격의 최저, 최고가격을 제출해야 해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큰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상하한선이라고 하지만 해당 연도의 물품 시세를 감안하면 매입단가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법안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차후 법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 세부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일부 가맹본부에 대한 사전 조사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거나 가맹점과의 분쟁이 잦은 가맹본부가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 외식물가 치솟은 만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우회적으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달 외식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8.4% 상승하면서 29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