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리더니 커피잔 불법 투기한 커플…안에는 담배꽁초가 가득"
입력 2022.08.08 12:25
수정 2022.08.08 10:22

대로변에 차를 세운 뒤 먹다 남은 음료를 불법 투기하는 커플의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진짜 한심하고 못된 커플'이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5일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정리하다가 하도 한심한 커플이라 올린다"며 짧은 영상을 첨부했다.
영상에서는 차를 대로변에 댄 커플이 화단 사이에 음료를 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커플이 버린 음료 잔에는 남은 커피와 담배꽁초가 가득 들어있다.
A씨는 "물건 상차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커피를 사 온 커플이 차에서 마시던 음료 잔 2개를 길에 버리고 갔다"며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커플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 제8조 1항에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 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