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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만기 출소…정계 복귀는 쉽지 않을 듯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2.08.04 09:48 수정 2022.08.04 09:48

가족·지지자 등과 인사 나누고 현장 빠져 나가

10년간 피선거권 제한…향후 계획 질문에 침묵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나와 가족과 포옹하고 있다. ⓒ뉴시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55분께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고, 개인 물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들고 경기 여주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교도소를 나온 안 전 지사는 미리 기다리고 있던 고향 주민과 학교 동문, 지지자 등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현장에는 안 전 지사의 학창 시절 친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강준현 의원 등 지인 및 지지자 60여명이 찾았다.


그는 출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미리 대기 중이던 흰색 승용차를 타고 2분여 만에 교도소를 떠났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전 부인과 옥중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친노무현계 적자로 불리며 대권 잠룡으로도 분류됐지만, 성 관련 범죄로 형을 살았다는 점에서 정계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도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4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 등 출마가 불가능하다.


사면·복권을 받는다면 선거에 나설 수 있지만, 이 역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안 전 지사는 경기도 양평으로 거처를 옮겨 당분간 잠행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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