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8.02 15:56
수정 2022.08.02 15:56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5인 찬석243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5인 찬석243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