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은 정당"
입력 2022.08.01 11:40
수정 2022.08.01 11:40
재판부 "상급자 합의 종용 사실 등 위험징후 인지했지만 조치 안 해"
"군 검사,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직접적인 책임져야"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 받는 것 알면서도 조사 지연"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에람 중사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군 검사가 징계에 과도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군 검사로 근무하던 A 중위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군인 징계령에서 정하는 징계 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간도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중위는 지난해 4월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사망했는데,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A 중위가 이 중사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 조사를 '준비'한 것 외에는 참고인 조사 등을 하지 않았고, 휴가나 출장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를 미룬 것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A 중위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수사했고, 지난해 6월 그를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지난해 10월 A 중위에게 직무태만과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이후 A 중위가 징계 사유들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중위가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가지 위험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떤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 관련 범죄의 경우엔 폐쇄된 군대 사회의 특수성 상 조속한 구속 등 효율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원고는 사단의 유일한 군 검사로서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누구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조사를 지연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