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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2.07.27 12:00
수정 2022.07.27 10:34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산자상 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계와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첫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신산업에 활용되면서 중개거래나 발행 등 다양한 거래가 발생하고 있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없다. 또 외부감사에서도 가상자산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감사상 고충도 많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55조2000억원으로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회계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계 이슈를 논의한다. 구성원은 총 10명이며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가상자산 업계, 학계, 회계법인 전문가로 구성된다.


첫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공시 강화 필요과제를 주제로 ▲가상자산의 발행 및 (사전)매각 ▲보유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주석공시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회계와 감사 기준을 각각 제정하는 회계기준원과 공인회계사회로부터 관련 이슈를 듣고, 이후 가상자산 업계, 회계법인 및 학계 입장에서의 의견을 듣는다. 이후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관련 세미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며 "국내 유관기관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계이슈 사항에 대해 국제제정기구 의견개진 등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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