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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이제 국회의 시간, 권한쟁의심판 청구 조처 해달라"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7.26 17:24
수정 2022.07.26 17:28

"국무회의 통과, 국회 입법권 침해…시행령 국가 만드는 조치"

"경찰이 정권과 한 몸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

"경찰국 추진 막지 못해도…정권의 경찰 장악은 역사가 기록"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26일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이라며 국회를 향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26일 촉구했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에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서장,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길 바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라며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류 총경은 또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는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권의 경찰 장악과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시간이 왔다.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내달 2일 경찰국이 출범하게 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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