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제 개편 효과, 중기·저소득자 혜택 더 커”
입력 2022.07.25 17:27
수정 2022.07.25 17:27
"소득 적을수록 감면비율↑”
“법인세 개편,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불거진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 “이번 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의 혜택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라며 “일방적으로 대기업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했다.
이에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소득세 과표 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급여 3000만원을 받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30만원의 세금을 내고, 1억원의 급여를 받으면 1010만원을 낸다”면서 “세금 배율로 보면 1억원을 받는 분이 약 34배의 세금을 더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3000만원 소득을 낸 분의 세금은 22만원으로 8만원이 줄고, 1억원 소득을 내면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을 덜 낸다”며 “비율로 보면 총급여 3000만원은 27%의 감면 효과를 받는 것이고, 1억원은 5.3%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만 낮춰 대기업 혜택만 있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당초 2억원 과표구간에만 10% 저세율을 부과하던 것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5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더 가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법인세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세금을 12% 덜 내고 대기업은 10% 덜 내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제기구나 학계에서는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각 국가가 끊임없이 경제활력을 위해 법인세를 내려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올해 내린 법인세가 당장 내년에 효과가 나진 않겠지만 종국적으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경쟁력을 보강하는데 분명히 도움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 맞춰져 있다”며 “중산·서민층의 소득세제 개편,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많은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