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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정보 과다수집에… 개인정보위 “조사 후 적극 조치”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2.07.22 13:46
수정 2022.07.22 13:46

“메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 중점 검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개인정보 과잉수집 논란이 일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최근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조사를 통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맞춤형 광고를 위해 행태정보를 필수로 수집)도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타는 5월 말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 위치 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 이용 약관 등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8월 9일 이후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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