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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범행 중 불법촬영도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7.22 09:11
수정 2022.07.22 20:43

"죄송하다" "피해자·유족들에게 죄송하다"

살인 아닌 준강간치사죄 적용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이 불법촬영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나",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나",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나"라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이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당일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길가에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 당일 오전 3시 49분께 행인에게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최초 발견 당시 B씨는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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