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정안] 尹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25->22% 복원…야당 설득이 관건
입력 2022.07.21 16:03
수정 2022.07.21 15:23
과세표준 구간 현행 4개서 3개로 축소
법인세 文정부 이전 수준으로 '리턴백'
법인세 인하=부자감세, 민주당의 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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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공표한 윤석열 정부가 취임 첫해 법인세 손질을 필두로 한 세금제도 개편에 나섰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해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는다.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세율 25%가 적용되던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200억원 초과 구간부터는 22%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원위치한 것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부담을 낮춘다. 10% 특례세율 적용 범위를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단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다.
기업 유보금에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는 폐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돼온 배당소득 과세제도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경쟁국과 비교해 과도한 기업 세 부담을 주여주고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아준다는 취지다.
법인세 인하하면 부자 감세?…민주당의 '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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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난관은 '야당 설득'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대책이 '부자 감세'로 비판받은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처방의 방향은 완전히 거꾸로"라며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은 지난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지지했던 점에서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10번의 추경을 통해 총 15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17조1000억원), 이명박 정부(33조원), 박근혜 정부(39조9000억원) 추경 규모를 합한 것의 1.7배가 된다.
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세제 개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10% 특례세율 적용 범위를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까지 확대한 것은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가는 세제 혜택 범위가 더 커진 것이라고 분석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이번 법인세 개정은 최저세율 구간과 최고세율 구간의 갭이 많이 줄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이나 단일세율로 가고 소수 영세 중소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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