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정안] 개인 전자상거래 물품 명확화…신고 근거 마련
입력 2022.07.21 16:02
수정 2022.07.21 15:20
늘어난 국제 전자상거래 환경 고려
정부가 최근 개인 국제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는 등 무역환경이 바뀌면서 해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물품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사이버몰 등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물품 정보 제공 및 주문·결제 등 거래가 이뤄지는 물품’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전자상러개물품에 대한 전용 신고 절차 근거를 마련하고 탁송품·우편물과 분리해 별도 수입신고 방법은 물론 서식과 검사절차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처는 내년 7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지식재산권 권리권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통보 대상에 통관우체국 물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통보대상에 통관우체국 물품 추가
- 통보대상 품목은 ▲수출입신고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물품 ▲보세구역 반입신고 물품 ▲보세운송신고 물품 ▲일시양륙신고 물품.
- 현행 품목에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추가.
◆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구체화
- 공시송달 대상에 ▲주소·영업소 국외 소재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 반송된 경우 추가.
- 공시 방법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절한 장소 추가.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
-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
- 과세 전 통지한 경우, 과세조사를 통지한 경우, 관세범에 대한 조사 등을 시작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때 우대이율 적용 배제.
- 위 사유로 자진신고 때 가산금 이율 1일 10만분의 39 적용.
- 2023년 4월 1일 이후 자진신고부터 적용.
◆ 관세사 직무 범위 명확화
- 관세사 직무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 표시, 증명 및 판정과 관련된 신청인의 대리 또는 상담·자문에 대한 조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