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정안]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 기한 연장
입력 2022.07.21 16:02
수정 2022.07.21 14:35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농특세 부과 규정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정부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등 일부를 개편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올해 말 기한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서민, 자영업자 등 유류비 부담 지원을 위한 위임 근거 신설
-경형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조정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 등을 고려해 가격변동지수 적용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
-계약자적립액과 발생사고요소 적립금을 더한 적립금을 수입한 보험료에서 공제
-보험료 약관대출이자는 수입된 과세기간에 귀속
-다만 기간 미경과분 보험료, 경과전 중도해약분 보험료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 시행 유예
-2023년 1월 1일 시행에서 2025년 1월 1일로 시행으로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