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정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입력 2022.07.21 16:01
수정 2022.07.21 12:31
청년 연령범위 확대
경력 단절 여성 우대 공제 대상 추가

정부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적용대상.
-기본공제는 고용증가인원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한 값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범위를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우대 공제 대상에 추가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추가공제는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공제액을 곱한 값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액은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진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기한 올해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적용기한 올해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대기업 적용대상 제외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기본 공제율 상향, 일반기술 중견기업 3%에서 5%로 2%p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5%에서 6%로 1%p 상향,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6%에서 8%로 2%p 상향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연장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3년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비과세 한도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누적한도 5억원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유상증자 대금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
-적용기한 올해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자산 양수 추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 추가
-적용기한 올해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