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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개정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입력 2022.07.21 16:01
수정 2022.07.21 12:31

청년 연령범위 확대

경력 단절 여성 우대 공제 대상 추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적용대상.

-기본공제는 고용증가인원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한 값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범위를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우대 공제 대상에 추가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추가공제는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공제액을 곱한 값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액은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진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기한 올해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적용기한 올해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대기업 적용대상 제외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기본 공제율 상향, 일반기술 중견기업 3%에서 5%로 2%p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5%에서 6%로 1%p 상향,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6%에서 8%로 2%p 상향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연장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3년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비과세 한도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누적한도 5억원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유상증자 대금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

-적용기한 올해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자산 양수 추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 추가

-적용기한 올해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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