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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보,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2.07.20 09:48
수정 2022.07.20 09:48

KB손해보험은 자녀보험 신규 특약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에 대해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KB손보

KB손해보험은 자녀보험 신규 특약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에 대해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KB손보는 '신경성 식욕부진' 및 '신경성 폭식증'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만성화가 잦으며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질환이나 기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보장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련 보장을 개발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새로운 보장을 개발한 독창성을 인정받아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 특약은 보험기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신경성 식욕부진 또는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배준성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 상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통해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까지 보장의 영역을 넓힌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의 진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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