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검토…중·저소득층 부담 낮춘다
입력 2022.07.15 14:34
수정 2022.07.15 14:35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14년 만 개편 검토
소득세 규모 2021년 기준 111조1000억원
소득세 과표 전반적 상향 조정될 가능성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업무보고에서 “중산층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검토에 나섰다. 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전면 검토하는 것은 2008년 제도도입 이후 14년 만이다.
현행 소득세는 현행 소득세는 8단계 과세 표준구간을 설정해 구간별로 6~45%의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다.
소득세 과세체계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세율만 한 차례 소폭 조정했을 뿐 실제 소득세 88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은 그대로다.
문제는 14년 전보다 물가와 근로자 임금이 늘어나는 동안 세금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실질임금(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 가치)이 같아도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이 오른다면 과세 구간이 상위 구간으로 이동해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세금 역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소리없는 증세’로 불린다.
실제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2021년 111조1000억원으로 3배이상 늘어났다. 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즉 경제규모 증가에 비해 소득세 징수 증가율이 훨씬 높은 수준인 것이다.
이번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목표이 중산층 세 부담 경감인만큼, 8800만원 이하 구간을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표준 8800만원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기존 세율 6% 적용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1억원 초과 과세구간은 현행을 유지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6%에서 5%로 낮췄다. 근로소득자 대부분 속한 과표 4600만원 구간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현 15%에서 2%포인트 인하한다. 또 8800만원 이하 구간을 95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과표구간 상향시 근로소득세 면세자 증가가 우려된다. 특히 2020년 기준 면세자 비중은 37.2%에 달한다. 이는 미국(31.5%·2019년), 일본(15.1%·2020년) 등 주요국보다 높다.
이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지금보다 낮은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낮은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