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SPC 무단 주주 변경 의혹
입력 2022.07.14 06:17
수정 2022.07.14 09:24
구성원 동의 및 사전 승인 없이 주주변경..."철저한 조사와 퇴출" 주장
KNG스틸, 광주시 상대 SPC 주주 간 '주주변경 승인 금지' 소송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앙공원 1지구를 둘러싼 잡음이 새나오고 있다.ⓒ광주시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앙공원 1지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무단 주주 변경 의혹이 불거졌다.
1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주인 우빈산업과 KNG스틸 간 주식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대표 주간사인 한양(30%), 우빈산업(25%), KNG스틸(24%), 파크엠(21%),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한양이 대표 주간사로 시공권 50%를 갖기로 했으나 나머지 3개 업체와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양을 제외한 3개 업체는 KNG스틸, 파크엠 의결권을 위임 받은 우빈산업이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양사 간 분쟁은 5월 9일 KNG스틸이 우빈산업 등에 위임해 왔던 보유주식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당시 KNG스틸은 의결권 위임으로 SPC 사업권 취소 우려와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리스크를 덜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그간 KNG스틸의 보유 지분을 위탁 관리하던 우빈산업은 SPC에 '주식 양수에 의한 주주변경'을 요청했고, 이후 20일께 주주변경이 이뤄졌다.
SPC가 주주변경에 대한 공모지침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선 구성원 전원의 동의와 광주시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우빈산업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주주변경이 무단으로 감행됐다는 게 다른 주주들 설명이다.
KNG스틸은 즉각 반발하며 SPC를 상대로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또 광주시를 상대로 해당 사업 종료 전까지 SPC 주주 간 '주주변경 승인 금지'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더 나아가 대표 주간사인 한양은 명백한 공모지침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위반 당사자에 대한 SPC 퇴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양 측은 "광주시에 SPC 내부의 주주를 무단 변경한 위반당사자인 우빈산업과 주식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KNG스틸을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모제도의 근간을 바로 잡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가 공동시행자이자 감독청으로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가 불응할 경우, 한양은 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한단 방침이다.
한양 측은 "광주시가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SPC 밀어주기로 일관해 왔다"며 "무력화된 공모제도를 바로 세우고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대표 주간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한양에서 요구한 우빈산업을 퇴출하지 않으면 부작위 위법에 해당하는지 법률을 검토 중"이라며 "이미 대표가 변경된 KNG스틸에서 우빈산업에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SPC 지분율 변경 승인 금지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 소유권 분쟁은 SPC 내 갈등으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진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구 풍암동 일원 241만2688㎡ 규모에 달하는 중앙공원 1지구는 교통 및 생활인프라가 탄탄하고 공급물량이 2779가구에 이르러 노른자위 사업지로 평가된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현재 사유지 182만㎡에 대한 협의 보상이 30%가량 이뤄졌고 토지수용은 29% 정도 진행된 상태다.
앞서 해당 사업은 용적률 상향 및 후분양 전환 등 고분양가 논란, 적법한 보증서 없는 무리한 사업 진행, 시공사 무단변경 등 각종 논란으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