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료회원 역차별 논란, 공정위가 들여다본다
입력 2022.07.13 07:00
수정 2022.07.13 06:29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현장조사 착수
네이버 ‘유료회원 수 부풀리기 의혹’도 조사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충성도가 높은 유료 회원보다 일반 회원에게 더 싸게 일부 제품을 판매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쿠팡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회원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유료 회원이 같은 상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설명과 달리 일부 상품은 더 비싸게 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소비자들의 관련 민원이 제기됐고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이 이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또 일반 회원이 상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유료 회원용 가격이 더 싼 것으로 표시되지만 똑같은 상품을 기존의 유료 회원이 구입하려고 하면 일반 회원과 같은 가격이 적용된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신규 고객과 비활성 고객에게 일회용 할인쿠폰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 유료 회원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쿠팡은 올 1분기 매출 51억1668만 달러(약 6조5212억원·환율 1274.5원), 당기순손실 2억929만 달러(약 2667억원)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표시광고법은 상품이나 용역의 표시나 광고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근 SNS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인플루언스들의 협찬이나 광고를 받고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에서 보듯, 표시광고법 관련 모니터링이 활발해지고 있고 거짓과 과장·기만적·부당한 비교·비방 등에 대한 유형을 규정해 심사한다.
특히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표시와 광고 등은 기만적 행위에 포함되며, 부당한 비교로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상품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비해 우수하다는 등의 표시·광고를 잘못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과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 확인 불가 입장을 표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네이버의 유료회원 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치를 과장했는지, 회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대로 고지했는지 등의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커머스 기업들의 유료 회원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네이버 등이 경쟁적으로 유료 멤버십 가입자를 부풀린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