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보호대상 아니다'던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잘못된 부분 있어"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2.07.11 11:46
수정 2022.07.11 19:54

"靑안보실로부터 브리핑 요구받아 진행"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가 '보호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번복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는 과거 판단과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현재 판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조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개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40분께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오늘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해당 인원이 '20대 남성'이라며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통일부가 해당 인원의 귀순 의사를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2019년 11월 국회 보고 당시에도 '선원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북송이 이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대변인은 당시 통일부 브리핑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합동조사 및 선원 추방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 통일부는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에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보호대상이 아니다'는 브리핑 내용이 사실상 청와대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