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자 6개월 만에 6만명 증가, 꾸준한 성장세
입력 2022.07.08 17:23
수정 2022.07.08 17:23
공정위, 올 상반기 상조업체 정보 공개
등록업체 2곳 감소에도 선수금 규모·가입자 증가
올해 상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 72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3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6만 명이 증가한 729만 명, 선수금 규모는 3532억원이 증가한 7조476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73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상조업체 수는 73개로 2개 줄었다. 한강라이프의 등록이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는 프리드라이프로 흡수합병됐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1개 업체가 총 선수금 7조4761억원의 51.6%인 3조8548억원을 공제조합·은행 예치·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그 중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45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4002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집계된 총 선수금 7조4761억원은 2021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3532억원이 증가(5.0%)한 것으로, 이는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신원라이프·퍼스트라이프 등 2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08%(약59억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3.8%에 그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등록업체 수가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와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가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업체들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8일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조업체가 법을 위반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총 17건이다. 부당한 표시 광고 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관련 위반 3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1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건 등이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