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친형, 박지원 구속수사 요청…서욱·이영철 추가 고발
입력 2022.07.08 13:38
수정 2022.07.08 16:49
이래진 “박지원, 보고서 무단 삭제했다면 지위 남용”
서욱·이영철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래진씨는 8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원장이 ‘월북’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이라면 국정원장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정권에 충성과 헌신을 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전직 국정원장이고, 국정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상당히 친밀하다”며 “직·간접적 방법을 통해 진술 번복 등을 위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래진 씨는 이날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유족 측 김기현 변호사는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장관이 참석한 국가안보회의(NSC) 직후”라며 “서 전 장관의 개입에 따라 군사기밀이 삭제됐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사기밀 삭제 당시 이 전 본부장이 삭제의 실행자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전날 “자체 조사 결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군 당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원장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군도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 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