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횡령사고' 저축은행들, 자체 개선 노력할 것"
입력 2022.07.08 12:27
수정 2022.07.08 12:27
"금감원 검사 계획은 미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최근 횡령사고가 발생한 저축은행들이 자금관리·내부통제 등 자체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횡령사고가 있었던 저축은행들의 반응은 어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모아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지난 3월과 6월 각각 59억원과 94억원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저축은행에서 서류 위·변조를 통한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과 거액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며 "대출심사·자금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금감원 조사가 예정돼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전제하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답을 피했다.
아울러 횡령 등 저축은행 금융사고 대책 중 기관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금융사고는) 특정 업권에 한정된 게 아니라서 전체 업권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조심스럽지만 CEO 등 대표에 대한 책임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규정이 건당 1억원~5억원 이하 대출은 사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꼼수대출'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불법 사업자주담대에서 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 대출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몇 가지 유형에 대해 자체적인 계도 요청을 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 원장은 전날 기준 취임 한달이 지난 것과 관련해 "벌써 한달이 된 지 도 몰랐다"며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선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건전한 비판을 주면 최대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