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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재정준칙’ 법제화…건전화 지표도 바꾼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입력 2022.07.07 14:32
수정 2022.07.07 14:24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활용

재정준칙안 법률에 명시

여소야대, 국회 통과 여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앞서 2년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단순하지만 엄격하게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통합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형 재정준칙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어 이번 개편안도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새정부 재정운용방향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강력한 재정혁신을 위해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개선·반영해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재정준칙안 ⓒ기획재정부

우선 기존의 복잡한 곱셈식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이해하기 쉬운 수지와·채무준칙 기준을 설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마련했던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로 유지하자는 내용이었다. 윤 정부는 이를 관리재정수지 -3% 이하로 단순화하고, 채무가 60%를 초과할시 수지한도를 축소하겠다는 목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하다. 2020년 기준 통합수지는 –3.7% 인데 반면 관리수지는 –5.8%를 기록했다. 2021년도 통합수지는 –1.5% 관리수지는 –5.8%를 기록했다. 올해 1차 추경때도 각각 –3.3%,-5.2%를 기록해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는 평가다.


또한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이번에 발표한 재정준칙을 감안해 2023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도 했다. 구속력을 위해 기존 시행령이었던 법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이같은 재정준칙이 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말 재정준칙 법안을 발의했으나 내용이 허술하고, 시행시점도 2025년으로 적용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을 푸는 상황 등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확장 재정을 주장해오고 있어 이번 구속력있는 재정준칙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늘(7일) 발표한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9월 초 발표 예정이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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