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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힘, 1호 법안 '주택공급활성화' 2호 법안 'TBS 지원폐지'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7.04 14:44
수정 2022.07.04 14:44

고품질 임대주택 활발하게 만들어 시민 주거 욕구 충족해야

TBS 설립 및 운영 폐지 조례 통과시 예산 지원 근거 사라져

서울시의회 ⓒ연합뉴스

지난 1일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2호 법안으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내용과 민영·공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 고품질 임대주택 활성화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분야 시정 운영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결의안은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된다.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와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며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른 시일 내에 해당 결의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서울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회와 국토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시민이 주신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 실천하는 의회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호 법안으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


다만 조례안은 발의 당시 TBS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희망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의 현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될 기관에 우선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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