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때 일단 정지"…12일부터 위반시 범칙금 6만원
입력 2022.07.04 10:14
수정 2022.07.04 10:14
경찰 24일까지 계도기간 갖고 25일부터 단속 시작
오는 12일부터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주변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무단횡단을 하거나 녹색불이 켜진 동안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까지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통과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시정지를 어기고 교통사고까지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 교차로 4곳에서 실시한 '우회전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에선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멈춘 경우는 202대 중 단 25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단속이 본격화하면 무더기 적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경찰은 당장 개정안 시행일부터 엄격하게 단속하기보다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25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