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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㊹] 검수완박 권한쟁의, 9월 10일까지 결론 날까?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6.30 05:19
수정 2022.06.29 22:52

검수완박법, 9월 10일부터 효력 발생…양측 의견·참고자료 전달, 공개변론 진행

법조계 "검수완박, 사법체계 근간 흔들고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 갈 수 있어 효력 정지 이유 충분"

"권한쟁의심판보다 가처분 신청 결과 먼저 나올 것…가처분 인용시 검수완박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시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9월 10일 이전에는 나올 듯"

헌법재판소 모습. ⓒ데일리안 DB

법무부와 검찰, 국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9월 10일까지 심리를 마무리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심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며 법무부가 함께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부터 먼저 결론을 내린 후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유무나 범위에 관한 다툼을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행위이다. 서면심리로 끝나는 헌법소원과 달리 문서로 양측의 의견과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공개변론도 진행된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도 더 소요된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 등도 담당한다. 헌재에 산적해 있는 안건이 많기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조기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공개변론은 권한쟁의를 청구한 법무부만이 아니라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진행하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이른 시간 안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법조계는 법무부가 권한쟁의와 함께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결론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수완박 법안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고 그 내용이나 입법 절차에 논란이 많았던 만큼 우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권한쟁의심판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심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은 정지된다.


법조계 "가처분 신청 먼저 인용되고 권한쟁의심판 위헌 여부 따져볼 것"


김소정 변호사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논란이 심한 법안(검수완박)을 무작정 시행하게 두는 것보다는 법안을 잘 살펴보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인 데다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할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먼저 인용되고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법무부와 국회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후 위헌 여부 등을 따져 볼 것"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이 법리적으로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주와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넣었다면 당연히 가처분 신청부터 판단할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일반적으로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 효력을 긴급하거나 빠르게 정지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고 인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력을 정지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나 재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올 듯 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구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시점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행정 소송에서 벌어지는 가처분 신청은 이틀만에 결정이 나지만 이번 사안은 확언할 수 없다"며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9월 10일 이전에는 결과를 낼 듯 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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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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