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6월까지 어기 총허용어획량 45만659t 확정
입력 2022.06.29 11:02
수정 2022.06.29 11:03
7월 1일부터 참조기·갈치·삼치도 TAC 적용
15개 어종·17개 업종 적용, 전체어획량 약 40% 관리
해양수산부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근해어업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45만659t으로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TAC제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해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고등어·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제도를 처음 시행한 뒤, 꾸준히 확대해 2022년 6월까지 12개 어종·14개 업종에 대해 TAC를 관리해왔다.
이번 어기에는 참조기·갈치·삼치 등 3개 어종이 추가돼 TAC 관리 어종은 총 15개로 확대되고, 근해안강망·외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등 3개 업종이 추가돼 대상업종은 17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약 40% 이상이 TAC로 관리된다.
15개 대상어종은 고등어·전갱이·도루묵·오징어·붉은대게·대게·꽃게·키조개·개조개·참홍어·제주소라·바지락·갈치·참조기·삼치 등 15종이다.
이번 어기의 TAC는 지난 어기 TAC(27만6589t)에 비해 62.9% 증가한 45만659t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갈치 등 3개 어종이 새롭게 추가되고, 고등어·전갱이 등의 어종에서 생물학적허용어획량이 늘어난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어기에서 멸치에 대한 TAC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멸치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어종으로, 최근 단위노력당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자원감소의 징후가 보여 적절한 자원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기선권현망 업종을 대상으로 멸치 TAC 시범사업을 추진해, TAC 신규 적용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를 확인해 향후 멸치에 대한 TAC를 안정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와 업계 등으로 구성된 멸치 TAC 시범운영 특별전담조직(TF, Task Force)을 구성해 멸치 자원 보호와 기선권현망 업계의 현장 어려움도 함께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참조기, 갈치, 삼치 TAC의 조기정착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