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월) 오늘, 서울시] 저소득층 36만 가구에 생활지원금
입력 2022.06.27 09:23
수정 2022.06.27 09:24
의료급여 수급 가구 최대 100만원…차상위·한부모 가구 등 최대 75만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교육 지원 실시
아리수 '먹는 물 수질기준' 모두 충족…16년 째 먹는 물로 '적합' 판정
1. 서울시, 저소득층 36만가구에 생활지원금…총 1682억원 규모
서울시는 저소득층 약 36만가구에 총 1682억원 규모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많아진다. 또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4인 가구 기준 100만원)에는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4인 가구 기준 75만원)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시설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원금은 1인 20만원으로,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현금 지급된다.
2.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민간' 연대 돌봄서비스 확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민간 사회서비스기관과 연대해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소속 기관인 강서종합재가센터는 자치구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이용자 통합사례회의에 이어 돌봄종사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해 돌봄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통합사례회의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현황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노하우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협의한다.
지난 16일 강서종합재가센터와 재가협의회 임원 소속 기관들의 킥오프 회의를 기점으로 강서구 내 '공공-민간기관'은 월 1회 통합사례회의를 정례화, 서비스 품질 점검과 사회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3. 서울 수돗물 아리수, '먹는 물 수질기준' 모두 '합격’
서울시는 6월 발간한 '2021아리수 품질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수돗물 검사 항목(166개)보다많은 171개 항목에 대해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취수원인 한강 상류에서부터 정수센터,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생산·공급 모든 단계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 지정 먹는 물 수질기준 60개 항목과 서울시 자체 감시 111개 항목 등 총 171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모든 항목이 '적합'으로 나타나 서울의 수돗물 수질은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2007년부터 아리수 품질보고서를 발간해왔는데,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수질검사 결과가 먹는 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 취수 원수 수질 △6개 아리수정수센터의 정수 수질 △매월 450개소에 대해 실시하는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