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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다" 학폭으로 동급생 극단선택 내몬 10대들, 실형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06.24 18:45 수정 2022.06.24 18:48

10명이 1년 넘게 괴롭혀…가장 심하게 괴롭힌 피고인, 장기 3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착하고 온순해서 친구들 장난 다 받아줘"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리다가 힘겨운 삶 떠나"

"피고인들, '남학생끼리 그럴 수 있다'며 책임회피 하려고 해"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동급생이 맷집이 좋다는 이유로 장기간 학교 폭력을 일삼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가해 학생 10명이 최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5명에게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해자를 가장 심하게 괴롭힌 A(18)군과 B(18)군은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5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 처분을 하게 되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됐다.


가해자들 중 한 명은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동영상을 촬영하던 다른 한 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기절한 척 하지마"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남학생들 사이에선 해도 되는 행동"이라며 합리화했고, 피해자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십 차례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유가족은 피해자의 편지 등을 근거로 경찰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제기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착하고 온순해서 작은 친구들의 장난을 다 받아줬고 아무도 학교에서 어떤 괴로움을 겪는지 알지 못했다"며 "결국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리다가 힘겨운 삶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면 1주기가 되지만 부모님은 '차라리 내 아들이 가해자로 저 자리에서 재판받고 있으면 좋겠다'면서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피해자를 괴롭고 무너지게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듯 여전히 법정에서 '놀이였다. 남학생끼리 그럴 수 있다며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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