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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장근로시간 주→월 단위 개편...주 52시간제 유연화한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입력 2022.06.23 17:31
수정 2022.06.23 21:06

이정식 고용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현재 1주12시간 제한→4주48시간 내 조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DB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고용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2018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오는 7월이면 전면 시행 1년을 맞는다.


주52시간제 시행은 일단 장시간 근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 장관도 이날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 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주 단위’ 관리 등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특히 지난해 4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제도적으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가져가되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세부 과제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유연근로제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단위기간은 1~3개월로,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제도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에도 나선다.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2021년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 1000인 이상의 경우 무려 70.3%가 연공성 임금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쉽지않은 과제지만,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의식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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