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된다…尹정부, 새 소통창구로 '국민제안' 신설
입력 2022.06.23 15:28
수정 2022.06.23 15:29
文정부 운영 '국민청원' 역사 속으로
"선별적 답변에 대다수 민원 사장돼"
'국민제안' 신설해 민원·청원 받는다
비공개 원칙·100% 실명제…우수제안 선정해 국정 운영 반영
윤석열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창구로 '국민제안'이 신설된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윤석열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창구로 '국민제안'이 신설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원, 청원, 제안 등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새로운 창구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를 공개했다. 강 수석에 따르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용이 가능해졌다.
국민제안 코너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 수석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에 근거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이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구 국민청원을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 설명했다.
새롭게 개설된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100% 실명제 △특정단체의 집단 이익 대변 글 제한 △민원 책임처리제 등의 4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4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소통 창구도 네갈래로 나뉜다. 우선 '민원 및 제안 코너'로 행정 제도나 운영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을 묶어서 받을 예정이며,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창구도 따로 열린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소통창구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또 민원이나 제안을 서류 없이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동영상 제안 코너'를 신설하며, 민원 사항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안내받거나 새롭게 접수할 수 있는 '102 전화 안내' 코너도 만들어진다.
특히 전화번호 102는 윤석열 정부의 '열'을 상징하는 10과 한자로 귀를 뜻하는 이(耳·2)를 상징한 것으로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투영했다.
대통령실 측은 위 창구들로 접수된 국민 의견은 청원법 상의 법정 처리기간에 맞춰 책임있는 답변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수제안으로 선발된 사안은 향후 국정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대통령실은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운영하고, 우수제안들을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선발해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국민제안 코너에서는 매월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를 진행한다. 첫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 등이 제안 대상이며 이날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우수제안을 선정한다.
한편 해외동포를 위한 민원·제안 코너도 7월 중 개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측은 "코너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을 전환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국민제안' 등 국민소통을 위한 다양한 기획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