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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은행 자체정상화·부실정리 계획 첫 승인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6.23 12:00
수정 2022.06.23 11:10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그룹과 은행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 계획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10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처음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신한·KB·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와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각 금융기관이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 있다.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과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 등이 반영됐다.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됐다.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는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아울러 예보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 발생 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 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에 마련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음 달 중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이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금융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돼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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