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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 DSR 규제시, LTV 풀어도 대출 증가폭 작아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2.06.22 11:00
수정 2022.06.22 09:06

DSR 1단계+LTV전면완화, 대출증가율 7.0%p↑

아파트 대단지 ⓒ 데일리안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일부 완화되도 가계대출 증가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내달 1일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DSR 3단계를 적용받는다. DSR3단계는 규제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한국은행은 22일 ‘금융안정보고서(6월)’에서 이같이 밝히며 “DSR규제 시행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착을 정착시키는 가운데, 주택시장・가계부채 및 거시경제 상황등을 고려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 LTV 등의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LTV 등 대출규제 완화가 모색되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와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해 LTV규제 상한을 80%로 완화하면, 차주 평균 차입한도는 5.9% 증가(현행 규제수준에서 차입한도 대비)했다. 가계 대출 총량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0.6%p 올랐다.


이에 비해 ▲LTV를 전면 완화하거나 ▲LTV전면완화+DSR규제 1단계 회귀시 차주의 차입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감지됐다. LTV 전면 완화시 차주 차입한도는 23.6% 늘고, 가계대출 증가율은 2.6%p 올랐다. LTV전면완화와 DSR규제 1단계 회귀시에는 차주의 차입한도가 64.5% 불어나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7.0%p 늘었다.


한은은 “그간 강화된 LTV 규제 영향으로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모든 차주에 대한 LTV 규제가 전면 완화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 충격 발생시 LTV 비율이 높은 비은행 주담대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 DSR 산정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해 제한적으로라도 LTV 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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