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우와 달랐던 하주석 중징계, 왜?
입력 2022.06.21 15:45
수정 2022.06.21 15:45
출장정지 1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40시간
경기장 질서 문란하게 했다는 점까지 고려해 중징계
예상대로 한화 이글스 하주석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0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한화 하주석에 대해 출장정지 10경기,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하주석은 지난 16일 대전 롯데전 8회말 헛스윙 삼진 아웃 후 배트를 바닥에 강하게 내려치며 불만을 표출, 퇴장 조치된 바 있다.
그러면서 KBO는 경기장 내 과격한 행동 등으로 야구팬에게 실망감을 주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10개 구단에 철저한 선수단 교육 실시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심의 볼 판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 퇴장을 당한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바로 지난 달 50만원 제제금 조치를 받은 키움 전병우다.
전병우 역시 5월 26일 LG전에서 삼진 아웃을 당한 뒤 방망이와 헬멧을 바닥에 내리쳤고 곧바로 퇴장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KBO는 전병우에 대해 제재금 징계만 내렸다. 왜 전병우와 하주석의 징계 수위는 달랐을까.
먼저 KBO는 전병우에게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1항(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의 판정에 불복해 퇴장 당했을 때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100만원 이하, 출장정지 5경기 이하에서 징계를 정한다)을 적용했다.
특히 1항에는 ‘퇴장 시 별다른 이의 없이 즉시 운동장을 떠날 경우 다른 제재는 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병우에게 제재금 50만원이 결정된 이유다.
반면, 하주석의 사안은 좀 더 무거웠다.
KBO는 하주석에 대해 1항은 물론 7항(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에서 징계를 정한다)까지 적용했다.
실제로 하주석은 퇴장 후에도 더그아웃으로 돌아와 불만을 감추지 않았고 헬멧을 던지는 과정에서 코치의 머리를 다치게 했다. KBO는 이러한 위험한 행위가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