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입력 2022.06.21 09:43
수정 2022.06.21 11:19
尹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최대12→15% 상향”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 적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 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 임대인은 작년 12월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말한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매물 공급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 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3분기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세웠다.
추 부총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하겠다”면서 “종부세 근본 개편방안은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겠다”면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3분기 내에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계획도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