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방향] 국민연금 20년 뒤 ‘적자’시작…연금개혁 수술대 오른다
입력 2022.06.16 14:01
수정 2022.06.16 16:27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고갈 빠르게 앞당겨져
연금개혁 논의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인상’
윤석열 정부가 20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국민연금을 국민들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술대에 올린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이 담겼다.
특히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절벽과 고령화로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금 고갈 시기가 빠르게 앞당겨지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2020년 4월 500만명을 돌파한 뒤 불과 2년 1개월 만인 지난달 60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기금 자체가 고갈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그해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한다. 또 이를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위원회에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향상을 목표로 전문성·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하는 등 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경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재산공제액을 현행 최대 1350만원에서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