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女 37명 불법 촬영…기독교계 언론사 회장 아들, 징역 2년
입력 2022.06.16 10:02
수정 2022.06.16 10:03
재판부 "피고,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
대가 주고 촬영 동의 받았다 주장했지만…재판부,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점 인정
2021년 11월,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 운영 기업 회장 아들
수십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 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계 언론사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권씨의 범행을 도운 비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권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 촬영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이 사용한 카메라가 통상의 카메라 모양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장하는 형태라는 점과 렌즈가 상당히 가려진 상태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촬영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공범인 비서와 함께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등에서 여러 명의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수년 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권씨의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여성은 37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권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권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