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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SKB 망 이용대가 뻔뻔한 항변…들통나니 "무상 암묵적 합의"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입력 2022.06.15 20:41
수정 2022.06.16 08:33

15일, 채무부존재 항소심 3차 변론

SK브로드밴드(상단)와 넷플릭스 로고.ⓒ각 사

'망 이용대가' 지불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항소심 3차 변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고, SK브로드밴드는 공용망에서 전용망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1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의 항소심 3차 변론을 진행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변호인단은 이날 각각 40분간의 서로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떠오른 쟁점은 '무정산 합의 여부'였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망 이용대가를 언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망 이용대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히려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 요구를 하면서도 '무정산 방식' 피어링 관계를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변호인단은 "지난 2016년 미국 시애틀에서 SK브로드밴드 망을 연결했을 때 별도 비용 정산 이야기가 없었고, 2018년 5월 시애틀에서 일본 도쿄로 망을 옮길 때도 비용 정산 이야기가 없었다"면서 "이는 SK브로드밴드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5월 일본 도쿄 망을 변경한 뒤에도 2020년 1월 홍콩에 새롭게 망을 추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변호인단은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논의했을 때인 2015년부터 줄곧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지불을 요구했으나, 입상 차이로 무산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회사와 협의 없이 인터넷교환포인트(IXP)인 미국 시애틀 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사 트래픽을 사용했고, 이것을 뒤늦게 파악했다"면서 "2018년에는 품질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본으로 IXP를 옮겼다. 당시에는 서비스 안정화와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망 이용대가 협의를 할 수가 없었다. 당시 정산 문제는 '추가 협의 사항'으로 남겨둔 것"이라 했다.


이어 "넷플릭스에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는 유상이 원칙"이라며 "이는 기간통신사업의 근간을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7월 20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잡았다. 이날에는 무정산 합의가 암묵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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