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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된 차 사이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보험사는 제 잘못이 '8'이랍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06.15 11:27 수정 2022.06.15 09:27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친 운전자가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된 차 사이에서 튀어나온 아이 사고'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골목길 서행(시속 30km 이하) 운전 중 오른쪽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운을 뗐다.


실제로 A씨가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불법주차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사고 직후 아이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 함께 아이의 부모를 만나 영상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분들은 차량이 서행을 했고 아이가 주차된 차 사이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A씨 보험사의 판단은 달랐다. 그는 "제 보험사에서는 서행운전을 했어도 7세 미만 어린이 인사 사고기 때문에 8대 2라고 했다"라며 "다친 아이가 치료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사고가 8대 2가 맞느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영상과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이걸 8 과실을 주네. 다친 아이랑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과실이 있지", "제한속도 이내 불가항력 사고인데", "경찰에서 무과실이라는데 보험사에서 과실을 왜 잡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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