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신청…檢 "심의위서 정지 여부 결정"
입력 2022.06.08 09:48
수정 2022.06.08 19:52
檢 심의 등 거쳐 검사장 허가해야 석방…수원지검장 허가 여부 결정
윤석열, 대선 당시 박근혜·이명박 언급…"댁으로 돌아가실 때 됐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 등의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다"며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현재지 관할 검찰청 주임검사의 검토와 해당 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안양지청의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형집행정지가 이뤄진다고 해서 사면되는 것은 아니다. 형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것에 그치며, 향후 사면되지 않으면 징역형 자체는 그대로 남게 된다.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두고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며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물론 국민께도 의견을 여쭤보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 뜻을 자세히 알아야겠지만, 하여튼 추진을 할 생각"이라며 "미진하면 설득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수차례 구속됐다가 보석되기를 반복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처음 구속됐으며 이후 1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하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같은 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