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출근하라는 회사, 참교육 시켜줄 방법 없을까요"
입력 2022.06.01 17:43
수정 2022.06.01 17:43
2022 6·1 지방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직장인이 법정공휴일인 지방선거일에 출근을 지시한 회사에 불만을 드러내며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 물었다.
ⓒ게티이미지뱅크
3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6/1 지방선거일 법정공휴일에 정상출근하라는 회사 신고 못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금 달고있는 회사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갑자기 전직원 단톡방서 저렇게 띡하니 출근하라고 공지가 왔다"면서 "법정공휴일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출근하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가 용기내서 그날 법정공휴일 아니냐고 하니 읽고 답장을 안 하던데, 내가 여기 봤을 때 출근해도 수당 두 배로 쳐주지 않을 확률 99.9%다"라며 "선심쓰듯이 4시에 퇴근하라더라"고 불평했다.
작성자는 "저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도 없을뿐더러 야근시 택시비도 11시는 지나야 나오고 저녁 식대도 9시까지는 일해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평소에도 저들이 말하는 정상출근 시간이 8시 반부터 6시 반이고 심지어 격주로는 월요일에 전체 줌 미팅한다고 8시까지 출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회사 이번 기회에 참교육 시켜줄 방법 없을까?"라고 물으며 단체 채팅방 캡처본을 공개했다.
ⓒ블라인드
캡처본에는 '6월 1일 정상출근, 16시 업무 종료'라는 대화에 '상무님 6월 1일은 법정공휴일 아닌가요'라는 답글이 담겼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직원 소중한 줄 모르는 회사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자"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 "너무 당당하게 출근하라고 하니 황당" "5인이상 사업장은 쉬어야하는데" "선거권 보장해줬다는 핑계 대려고 4시에 퇴근하라는 듯"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해주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2022년도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 시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8시간 초과 휴일근무 시 통상 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