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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개선" 권고에 복지부 '불수용'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5.31 15:40
수정 2022.05.31 15:41

복지부·건강보험공단 "임시체류자격 특성상 갑자기 출국할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장기체류 자격을 얻고 입국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변경됐을 때도 보험 가입을 유지하게 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명시한 '공단이 정하는 사람'에 '장기체류자로 일정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이 포함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오던 외국인이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던 중 기존 체류자격이 만료돼 기타(G-1-4·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자격으로 바뀌면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을 검토해 내린 권고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은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의 경우 인도적 체류허가자(G-1-6)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가족(G-1-12)만 가능하다.


인권위 권고에 두 기관은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시체류자격이라는 특성상 갑자기 출국할 수 있어,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외국인을 모두 '장기체류자로서 일정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회신했다.


또 인권위는 "기존에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이 계속 체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가입된 보험 자격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권고 취지"라며 "피권고기관의 답변은 인권위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체류자격 연장 제한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당연한 사항인데, 이런 사유를 들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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