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단절 사유에 출산·육아 외에 '임금격차'도 추가
입력 2022.06.01 06:48
수정 2022.05.31 15:49
여성경제활동법 8일부터 시행…'경력단절 예방' 정책 범위 확대
혼인·임신·출산·육아뿐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까지 여성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단법)을 시행 13년만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 정책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확대한 법이다.
특히 경력단절의 원인을 기존 혼인과 임신·출산·육아에서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의 책무를 강조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 방향을 반영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했고,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업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용 대상이 기혼이나 임신·출산·육아 등으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으로만 한정되는 오해를 막기 위해 새일센터 명칭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