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사지 마" 아내 반대에도 몰래 산 남성이 맞은 반전 결말
입력 2022.06.01 07:38
수정 2022.05.31 13:49
복권 구매를 반대하는 아내 몰래 복권을 산 남성이 1, 2등에 동시에 당첨됐다.
동행복권은 연금복권 720+ 102회차와 103회차에서 1, 2등 동시 당첨자가 나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눈에 띄는 당첨자는 103회차의 1, 2등이다. 그는 복권을 구매하지 말라는 아내의 잔소리에도 몰래 복권을 샀다가 1, 2등에 당첨됐다.
당첨자는 "아내가 복권 사는 걸 싫어해 담배 살 돈으로 몰래 샀다"며 "이날따라 로또 4등에 당첨돼 기분이 좋아 그 돈으로 다시 복권을 샀다. 2만 원은 로또를 사고 1만 원을 연금복권으로 샀는데, 여기서 당첨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너무 좋아 사무실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고 고생한 아내가 제일 고마워했다"라면서 "당첨금으로 아내와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금복권 720+의 1등 당첨자는 20년간 매월 700만 원을, 2등 당첨자는 10년간 매월 100만 원을 연금 형식으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