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용산 대통령실 100m 집회 금지 기조 유지"
입력 2022.05.30 15:14
수정 2022.05.30 16:22
'행안부 경찰 통제' 논의에는 "경찰 독립성 보장해야"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집회 금지 방침과 관련해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에 입장을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 까지는 현재의 입장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법원의 확정된 입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집회·시위 관련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집회·시위로 인한 주민 민원에 대해선 "개별 집회 단위별로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 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경찰)권한 남용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치"라며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정신도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