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른 녹조 예상해 여름철 수질관리 대책 본격 시행
입력 2022.05.25 12:01
수정 2022.05.25 09:03
지자체 합동 오염원 사전 차단
‘녹조대응 상황반’ 구성해 대처
환경부는 25일 녹조를 예방하고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및 수질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6월부터 녹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녹조를 일으키는 영양염류(질소·인) 등 오염물질이 수계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녹조가 발생하면 녹조 제거와 확산 방지를 통해 먹는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오염원 유입 저감 대책으로 여름철 공공 하‧폐수처리장(162곳)에서 총인 처리를 강화하고 총인 방류량을 낮춘다. 다양한 감시 수단(무인 항공기, 환경 지킴이 등)을 활용해 하천변 오염원을 감시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오염시설을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과 대청호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낙동강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 협의체를 구성해 비점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주민교육 등을 실시한다. 야적 퇴비 제거와 방수포 설치를 통해 오염물질 하천 유출을 줄인다.
대청호 지역에서는 수상 퇴치밭과 조류제거선 운영 등으로 생물학적으로 영양염류를 줄여 녹조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다.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그동안 운용했던 전국 주요 지점(전국 29개소) 조류경보제를 강화한다. 올해는 감시체계를 친수 활동 지점으로 확대하고 녹조 농도 측정 채수 지점을 수변으로 넓힌다. 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포함하는 등 강화된 조류 관측에 대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한강과 낙동강 등 11곳은 녹조 발생량을 예측해 관련 기관에서 선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녹조가 발생한 경우 신속 대응으로 확산 방지에 힘을 쏟는다. 조류경보 ‘경계’ 발령 시 환경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녹조대응 상황반’을 구성해 대처한다.
녹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물 순환장치, 수면포기기(수차) 등 제거 장비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녹조 대량 발생 시 물 이용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댐 여유 수량을 적기에 방류하고 탄력적으로 보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취수구 인근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해 정수장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고 분말활성탄 등 정수처리를 강화해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을 철저히 제거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 발생을 줄이며 여름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