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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하는 동네병원 전국 5000개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5.23 06:01 수정 2022.05.24 10:38

'안착기' 일반의료체계, 코로나 환자가 독감처럼 일반병원 진료 받는 것

격리의무 해제 4주 후로 연기…의료체계 전환 등 안착기 과제 지속추진

현재 외래진료, 내과 계열 병원…산부인과·치과 등 병원으로도 확충해야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 어울림마당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모두 시행하며 일반의료체계에 가까운 모습을 갖춘 동네 병·의원은 전국 약 500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면서 확진자 대면진료도 보는 병·의원은 총 4991곳이다.


이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6437곳 중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을 겸하는 곳의 수다. 바꿔 말하면 호흡기전담클리닉(447개)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1만2개)으로 신고된 1만479곳 중 4991곳이 외래진료센터로도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환자도 독감 환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진담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은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서 제시한 '안착기'의 일반의료체계 모습이다. 안착기에서 확진자는 격리 의무 없이 일상적으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증이라면 병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23일부터 안착기로 전환할 방침이었지만, 재유행이 앞당겨질 것을 우려해 안착기의 핵심인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최소 4주 후로 미뤘다. 하지만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 다른 안착기 과제들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다른 안착기 과제들은 차근차근 추진될 것"이라며 "일반 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로 나눠진 코로나19 관련 동네 병·의원을 통합해 재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선분리, 별도 진료공간, 환기 등 감염관리 여건을 갖췄다면 확진자 검사와 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병원의 명칭도 새롭게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병·의원이 이 체계에 동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집계된 전체 요양기관 수 9만8479개 대비 현재 코로나19 검사부터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병·의원 수(4991개)는 5.1%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체 병원(1397개)·의원(3만3912개) 수 대비로는 14.1%다.


또 현재 외래진료센터는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내과 계열 전문의가 있는 병·의원이 주를 이루는데, 산부인과, 치과, 한의원 등 다른 질환을 진료하는 병·의원도 확충해야 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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