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후 금융분쟁민원 3만2천건…분쟁조정 25건 그쳐
입력 2022.05.22 14:57
수정 2022.05.22 14:57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1년여 동안 3만20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총 3만2625건에 액수는 2600억원이었다.
금소법은 지난해 3월 시행 이후 9월 말 계도기간을 마치며 공식 적용됐다. 금소법의 핵심 골자는 금융 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다. 금소법에 따라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지켜야 한다.
조사 대상 기간 보험 분야의 금융분쟁 민원이 2만7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에서도 보험금 및 지급금 산정·지연이 1만7575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금융분쟁 민원 중에 분쟁조정 기구인 분조위까지 회부된 사례는 25건에 불과했다. 이는 분조위 회부에 앞서 금감원이 사전 합의를 유도하면서 민원 대부분을 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분조위에 회부된 금융분쟁을 통해 조정안에 최종 합의하는 경우는 17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현재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계속할 경우 근본적인 금융분쟁 해소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며 "독립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만들어 금융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